환경부 ‘그린카드’제 도입… 머그컵 쓰면 신용카드에 포인트
입력 2010-12-27 18:20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량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경차 이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중교통 이용, 머그컵 사용, 환경마크 제품 구입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이용 실적에 비례해 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쌓아주는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7일 서울시가 시행할 예정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1년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사를 늘린 뒤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 100g 이하인 차량에 대해 기존 경차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차주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녹색자동차보험도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도심 상습 침수 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 ‘지하 빗물저장 터널’이 새롭게 도입된다. 환경부는 2009년 51%에 그쳤던 시·군 지역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7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