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내역 공개하는 기관 稅혜택… 개인 100% 소득공제

입력 2010-12-26 18:52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 아니라 성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모금기관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 100%, 법인 50%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금액 지출 투명화 방안 외에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의 80%를 넘어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 출연 법인에는 배분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운영비도 기부금 수입액의 10%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1월부터 개인은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연간 소득의 3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주요 모금기관 10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