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종친 이해승, 친일 인정되지만 재산환수 못해”
입력 2010-12-26 18:5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해승은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제가 조선왕실의 종친을 회유·포섭하기 위해 대부분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도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공시지가 200억여원)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가 낸 별도의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