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인권위 정식안건 채택
입력 2010-12-26 18:45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진정사건을 정식의결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낸 지 6개월 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은 개인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