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스車 정기검사는 이용자 책임”

입력 2010-12-26 18:45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리스해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리스회사 자동차 검사업무 담당 직원 조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37조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차량이용자가 부담하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 이상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검사받으라고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대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