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호감호제는 과잉처벌… 재도입 반대”
입력 2010-12-26 18:40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 중 보호감호제 재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하고 형벌을 4개로 간소화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 입장을 전달했다.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대법원, 변호사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내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호수용 등 보안처분 제도를 형법에 편입키로 한 데 대해 “올 4월 개정된 형법에서 징역형의 상한이 30년, 가중하는 경우 상한이 50년으로 조정됐다”면서 “별도의 보안처분 제도는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과가 돼 과잉처벌”이라고 반대 입장을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채운 범죄자를 감호소에 재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및 위헌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상습 흉악범에 대한 감시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추후 필요시에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정상감경 사유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됐을 때, 자백했을 때, 범행동기의 참작 사유 등 네 가지로 작량감경을 제한했다”며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타 사유를 추가해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협은 형벌의 종류 중 활용하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 등 다섯 가지를 삭제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와 과료, 몰수 등의 삭제는 반대했다.
형벌 법규를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만 14세 미만자의 범행도 날로 흉포해지고 있고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법무부가 산하에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판사들을 참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법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의 작량감경을 막게 되면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요건에만 맞으면 무조건 징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판사가 선고한 형을 사유만 해당된다고 해서 은혜처럼 풀어주는 가석방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아닌 형법에 넣는 게 맞고 정상감경 제한도 ‘기타 사유’를 넣을 경우 현행 규정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안의근 김정현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