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탄력 받는다… 성분 규제권한 재정부서 복지부로 이양

입력 2010-12-26 18:41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던 담배 성분 관련 규제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와 광고제한 등 나머지 규제 권한도 복지부로 완전히 넘기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복지부가 맡게 되는 셈이어서 담뱃값 인상 추진이 수월해진다. 지난 7월 갑당 8510원이 적정선이라고 발표했던 복지부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6일 재정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통해 담배사업법상 니코틴과 타르 등의 성분 표시 규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옮기는 내용의 정부입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담배 관련 규제 가운데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제한 규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모두 들어가 있었다. 현재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국민 건강을 관할하는 부처도 아니고 담배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며 “담배와 관련된 복지부 권한이 훨씬 커지는 만큼 향후 담배 1갑에 8000∼1만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흡연율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분야 재정 충당을 위해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들의 반발을 꺼리는 정치권의 반대도 큰 만큼 실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