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진실, 국과수서 판가름…아이디 소유자 “빵 사러 간 적도 PC방 간 적도 없다”
입력 2010-12-27 00:10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파리바게뜨 ‘쥐식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인근 빵집 주인 김모(35)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빵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눈으로 봐선 빵에 든 이물질이 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빵이 말라 쭈글쭈글해진 상태인데 이대로 부패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감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물질의 정체는 물론 김씨가 가져온 빵의 모양, 성분, 재료 배합률 등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파는 빵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아들이 ‘우리 집(가게)엔 먹을 만한 게 없다’고 투덜거리기에 1만원을 주면서 먹고 싶은 것 사 먹으라고 했더니 파리바게뜨에서 밤식빵을 사왔다”며 “그 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경기도 평택에서 부인과 운영하는 빵집은 아들이 빵을 산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유명 제빵업체 매장이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45분쯤 파리바게뜨 밤식빵에 쥐가 들어 있었다는 글과 사진을 인근 PC방에서 남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올렸다. 김씨는 “쥐를 보고 놀란 아들을 진정시키고 가게 일이 끝난 새벽에 근처 PC방에 가서 사진을 올렸다”며 “컴퓨터가 켜져 있어 글을 썼을 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러 도용한 것은 아니다”고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의 소유자인 정모(48)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그날 빵을 사러 간 적도 없고 PC방에 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탐문수사로 빵을 산 어린이가 자신의 아들로 확인된 데다 PC방 압수수색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자 “경쟁 빵집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