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 확대
입력 2010-12-26 18:41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금도 현재 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 있던 장애인 고용 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물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56만원으로 올해보다 5.7% 인상됐다. 특히 법정 의무고용률의 50%에 못 미치면 1명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에 대해서는 부담금 월 84만원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6만원을 내야 한다.
임항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