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구입 강요·금품 수수 케이블방송사 5곳 과징금
입력 2010-12-26 18:36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광고 구입을 강요하고,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 GS강남방송, 현대HCN, CMB대전방송, 씨앤앰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PP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MSO는 2개 이상의 방송권역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다. SO는 PP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한다.
현대HCN과 GS강남방송, 씨앤앰은 2007∼2009년 거래관계에 있는 일부 PP에 방송광고 시간을 구입하도록 하고,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MSO는 광고비를 받아놓고도 실제 광고를 송출하지 않거나 광고대행사를 경유해 광고비를 우회 지급받기도 했다. 또 MSO가 개최하는 가요제나 골프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 소비자 홍보물품 구입비를 PP에 전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