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2011년부터 제동

입력 2010-12-26 18:36

은행들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금분할상환 가계대출임에도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원회가 새해 업무 계획에서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 왔다. 문제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한 부실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 금감원은 이에 따라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키로 했다.

또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대출희망자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무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