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책 시급하다
입력 2010-12-26 19:19
우리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 35403호 선원 3명을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해경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한 선장이 숨졌고, 선원 3명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조기 송환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을 자행하고, 계속해서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고육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입장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들의 조기 석방이 앞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공무집행 방해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침몰 사건이 전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만큼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선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3000만∼6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 조업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중국 선주, 선장, 선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중국과 협상을 벌여 불법 조업으로 세 차례 단속되면 어업면허를 취소하는 ‘3진 아웃제’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었다가 적발된 우리 어선은 1척인 반면 우리 EEZ를 침범해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61척에 달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3진 아웃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속 중인 해경 4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랴오잉위 35432호 관련자 처벌을 중국에 촉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요구하기 바란다. 해경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단속 매뉴얼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중국 정부는 자국 선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출어하는 어선을 상대로 도끼 곡괭이 쇠파이프 삽 등 흉기로 둔갑할 수 있는 물품 반입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