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원 판결이전 중재안 수용여부 밝혀라”

입력 2010-12-25 00:28

현대건설 채권단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2%를 시장에 분산매각하거나 연기금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결단을 한다면 법원 판결 이전에 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후에 중재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채권단에 돌려줄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돌려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현대그룹이 불복하면 소송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고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한 브리지론 1조2000억원은 정상적·통상적 대출이 아닌 임시방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에서 현대그룹 측 대리인은 “넥스젠이 연대보증만 없다면 현대건설 인수에서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나티시스 은행에 매각하거나 나티시스가 이 법인의 지배 주주가 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들이 MOU의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검토 중인 방안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채권단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등 대부분의 범현대가(家) 기업들은 23~24일 실시된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그룹 및 우호세력의 현대상선 지분은 현재 42.57%이며 현대중공업, KCC 등 범현대가는 총 33.78%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중공업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한층 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