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불기소 방침… 저자세 논란

입력 2010-12-24 22:28

서해에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선원 3명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중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중국 외교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선원 3명에 대해 이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하고 지휘를 기다리는 상태다. 해경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 측과 협의해 바로 이들 선원을 중국 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중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도하면서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중국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구하는 형태라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중국 측도 이들 선원이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선박이나 항공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낮 12시53분쯤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같은 회사 소속 어선을 추격하던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일째 조사를 받아 왔었다. 이날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

선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동료 선박인 또 다른 랴오잉위호가 해경의 검문을 받으며 난투극을 벌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선장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경비함의 진로를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왼쪽으로 틀며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진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을 조사하니 전부 ‘선장이 다 알아서 한 거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모양이더라. 그런데 선장이 죽었다. 해경 내부 의견은 ‘법리적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불법 조업과 관련,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해경의 날 기념식에서 “정당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불법 조업 등의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