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상급식 위한 예산전용 땐 교부금 삭감”

입력 2010-12-25 00:23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신설비 명목으로 내려 보낸 교부금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육청의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무상급식과 전혀 상관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무상급식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내년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무상급식을 추진키 위해 교부받은 예산을 유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만큼 감액해 교부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학교 신설 수요를 파악한 뒤 모두 9734억원을 지난 10월 교부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교부받은 학교 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 4463억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1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 1037억원, 인천시교육청 733억원 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설비는 개교 2년 전에 총 사업비를 교과부에서 일괄 교부하고 예산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3년으로 나눠 편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학교 신설비를 부풀려 신청했다고 발표된 공진초와 공진중은 2013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개교가 1년 늦어져 2012년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은 전액 학교 시설에 쓰였고 이 중 1421억원은 외상으로 구입한 학교용지비를 갚는 데 우선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