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美 부동산 투자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0-12-24 18: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 100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대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