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증여세 17억원 환급 받아
입력 2010-12-24 17:25
일본 국세청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게 17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했다.
일본 국세청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수하게 된 증여세 6억1000만엔 가운데 1억3000만엔(약 17억5000만원)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줬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를 통해 2002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월 1500만엔씩 모두 12억4500만엔(약 168억원)을 받았다. 일본 검찰이 우애정경간화회의 위장 정치헌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던 지난 3월 6억1000만엔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증여세를 회피하긴 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악질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종료된 2002년분과 2003년분 증여세를 환급했다. 일본 세법은 고의·악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은폐할 경우 과세시효를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