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제재… 비자발급 금지·자산동결

입력 2010-12-23 21:42

유럽연합(EU)은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책인 전일춘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을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청송연합과 조선흥진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제2자연과학원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6개 법인은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개인과 기업은 모두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기존 명단에 포함된 인물과 법인까지 합치면 모두 개인 19명과 법인 18개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EU 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회원국에서 비자발급이 금지되고 역내의 개인자산은 동결된다. 제재 대상 명단에 새로 추가된 전일춘은 지난 2월 김 위원장 비자금 관리책인 당 중앙위 39호 실장에 임명됐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