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선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입력 2010-12-23 21:16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단속 중인 해경 대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 선원 3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우리 측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 4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원들은 3명의 중국어 통역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