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연말정산 하려면 2011년 2월 초까지 서류 내야
입력 2010-12-23 18:26
국세청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23일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아이폰, 안드로이폰용)을 출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