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鄭씨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0-12-23 18:2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전·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 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왔다고 폭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