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7년
입력 2010-12-23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북 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북측 고위인사인 이모씨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을 넘겨주고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탐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3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등 군사교범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했고 98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해고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