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관련 미방송 테이프 공개 안해도 돼”

입력 2010-12-23 18:19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정모(48)씨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취재 내용을 담은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KBS가 미공개를 결정한 방송프로그램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의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테이프가 공개되더라도 KBS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