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욕설만평 시사만화가 벌금 300만원
입력 2010-12-23 18:2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담당 공무원 몰래 시정 홍보지에 그려 넣어 인쇄·배포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욕설 게재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언론 보도 후 시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뒤 시정홍보지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시정업무 방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 만화가인 최씨는 지난해 6월 발행된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만평을 그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식별이 어려운 문양 형태로 그려 넣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모른 채 2만여부를 배포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