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47억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정관계 로비 부분은 오리무중
입력 2010-12-23 18:2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3일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대가로 47억10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이 청탁을 받고 실제 정·관계에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6억1060만원, 상품권 3억원, 고문료 5억8000만원, 철근·철골 12억2000만원어치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청탁한 내용은 임천공업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의 산업은행 워크아웃 조기 결정과 대출 채무 상환 유예 및 출자전환,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 청탁, 과거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된 이 대표 사면 문제 해결 등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천 회장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 현금 5억원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42억1060만원의 금품을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상품권 1억원, 다음달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달 3000만원의 고문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성사된 산업은행 관련 부분은 천 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당시 산업은행 부총재가 사망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지난해 10월 천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으나 천 회장이 국세청의 누구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탁받은 시중은행 2곳의 대출건 등과 관련해서도 천 회장이 실제 움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에 대해 관련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천 회장의 연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대학(고려대) 동창으로 50년 가까운 우정을 쌓아온 천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기소된 첫 번째 최측근 인사로 기록됐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