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부양 부유층 건보료 부과는 타당하다
입력 2010-12-23 17:43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전면적 손질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그간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건복지부가 엊그제 ‘부유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의 제도 개편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편안 중 주목할 부분은 피부양자 가운데 고액 재산가에게서 보험료를 걷기로 한 점이다.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재산과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보험료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50여만명 가운데 재산 보유자는 453만명이다. 문제는 고액 재산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기준으로는 재산과표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이 될 전망인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을 채택하면 24만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상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수직역의 고액 연금 수령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보험료 상한선에 묶여 부담능력에 비해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를 늘리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을 단일화하지 못한 건 문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이 적용 기준이라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다.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게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차후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