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신설… 서울시의회, 市 거부 의사 확고해 법적 공방 가능성 커

입력 2010-12-23 21:29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주요사업 예산 3000억여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로 촉발된 양측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내년 시 예산안 심의에서 토목, 홍보성 예산 등 3084억원을 삭감, 이중 2511억원을 서민복지와 교육,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31억원)과 외국 TV광고(79억원) 등의 예산도 깎았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14억원)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26억원)도 전액 삭감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비는 29억원 중 27억원을 깎았다.

반면 시의회는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와 학교시설개선 지원비를 각각 52억원, 277억원 증액시켰다.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공공근로 5000명 증원(101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시는 예산안 ‘부동의’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 같이 예산안이 처리되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는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