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4000억대 금융비리’ 22명 기소

입력 2010-12-22 21:5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2일 은행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경남은행 전직 부장 장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5∼2010년 경남은행의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신탁자금을 빼내 투기성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회사에서 3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은행이 3262억원의 부당 보증을 서게 했다.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검찰은 부실상태에 빠진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경남은행에 공제회 기금 300억을 맡겨 해당 골프장에 투자토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전 이사장 손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씨로부터 “경남은행에 사학연금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전 본부장 허모(46)씨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경남은행을 둘러싸고 30건의 각종 금융비리가 벌어졌고, 사고금액은 413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손실액은 2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는 장씨 등 22명이다.

김정현 노석조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