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장사’ 전직 교장 기소

입력 2010-12-22 21:2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교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조모(6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수입금 등 1억6000여만원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0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검찰은 한양초교의 입학 장사 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씨와 또 다른 전직 교장 오모(59)씨 등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