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입국때 소독 의무화”… 인천공항 검역 구멍, 국가 방역시스템 일원화를
입력 2010-12-22 21:42
여야 의원들은 22일 구제역 상황보고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효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구제역 확산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월과 4월, 그리고 이번 구제역은 모두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인데 인천공항의 검역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국가 방역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축산농민이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원천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무부 입국정보시스템에 축산농가 등을 등록해 입국검사 전 소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구제역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에서 구제역 발생 관련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집중력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방역시스템이 지난 4월 김포·강화 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당시보다 허술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예방백신 접종이 타당한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백신 접종은 2000년 구제역 당시 단 한 차례 사용했던 처방으로 예방접종 중단 뒤 1년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방역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백신 접종은 최후 수단이어서 찬반 의견이 많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백신 접종에 앞서 어느 시점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정부가 먼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식품위는 전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축산농가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해야 하고, 가축 소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가족 등이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때 방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밖에 정부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