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돌 이랜드, 직원들에 ‘新 보상제도’ 선물… “순익 10% 은퇴기금 조성”

입력 2010-12-22 21:26

이랜드그룹이 순이익의 10%를 은퇴기금으로 조성해 직원에게 돌려주고, 임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신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창사 3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이랜드는 22일 “직원 급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은퇴자 노후 보장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갖춘 보상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순이익의 10%를 은퇴기금으로 적립해 정년을 맞은 직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종의 노후 보장자금으로 과장 이상 임직원에게 회사 발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은퇴기금은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라며 “다수 직원에게 주식이 아닌 기금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국내 기업 중 이랜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측은 주주 몫으로 돌아갈 순이익의 10%를 직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국내 기업 풍토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25% 많은 4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주임 이상급 사원들의 기본급은 내년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과장과 부장의 평균 연봉도 각각 6500만원과 1억원대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업적금’ 개념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고과와 급여를 연계한 것으로 기본급의 최대 17%까지 격월로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모든 성과급 혜택을 받으면 과장급은 최고 8500만원, 부장급은 1억4000만원까지 연봉이 최고 50%가량 오른다는 게 이랜드 측 설명이다.

이랜드는 올해 총매출이 7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신 보상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3년 내에 전 직원의 90% 이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