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보건복지부] 저소득층 19만명 ‘가난 탈출’ 집중 지원한다
입력 2010-12-23 01:14
보건복지부는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늘리고,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 핵심과제로 맞춤형 서민복지 확대를 내걸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2일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소극적인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적극적 탈빈곤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맞춤형 복지 확대=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배분해 자활사업 참여자나 지자체, 자활센터의 책임 의식을 유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축을 한 만큼 민간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일한 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벗어날 경우 의료 및 교육 급여를 2년 동안 추가로 지원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대신 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전국 규모의 빈곤실태 조사를 통해 최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100만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지정, 내년 3월부터 민간 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내년 상반기 중 재산과표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을 기준으로 해 부유층 가운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을 선정해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현 제도가 공정성·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현재 제외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유력하게 검토 중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인 과세표준 합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24만8000명은 월 10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 도입되는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특화된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후 긴급자금 대여 사업은 60∼75세 수급자 233만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5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