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동네 미성년자녀 가정에 우편 통보
입력 2010-12-23 01:12
새해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무교동 청사에서 ‘여성 아동 지역안전망 강화와 아이돌봄 사업 확대로 서민의 힘이 되겠다’는 내용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는 인터넷에는 공개되지 않은 지번 등 상세 주소까지 담고 있다.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백 장관은 아울러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동 안전지도는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 성폭력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충북 청주시 등 16곳에서 제작해 활용 중이다.
올해부터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그린벨트 조성에도 나선다. 술·담배 구매 때 신분증 제시 및 청소년의 대리구매 금지를 법제화하는 한편,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을 통한 유해정보 실태를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를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을 건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