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보훈처] 안보 희생자들 보상·예우 강화
입력 2010-12-23 01:11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숨진 해병대원과 같은 전몰·순직 장병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내년부터 인상되는 등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보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희생된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많은 젊은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25 때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골을 찾는 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국군 유골도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이나 안보,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사·순직 유족보상금은 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순직 유족 가운데 60세 미만 배우자가 올해 94만8000원을 수급했다면 내년부터는 월 10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독립유공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와 유족보상금은 일반 보상금의 기본 인상률 4%보다 높은 6% 인상됐다. 지난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연평균 5%가량 인상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희생 정도를 구분해 차등 인상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실명이나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신체적 상실감이 큰 1급 상이자의 경우 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상이 1급 특별수당을 신설했다. 특별수당은 매달 지급되며 장애에 따라 9만4000(1급3항)∼31만2000원(1급1항)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밖에 저소득(3인 기준 월 155만5500원 이하)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은 9만∼20만원에서 15만∼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6·25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9만원에서 12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젊은 경상이자(상이율 20% 미만)의 사회 복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경제적 조기 자립을 위한 적극적 재활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96개월분(2400만∼34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상이자 보상금 일시지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30세 이하 신규 상이군경(1228명) 중 경상이자 비율은 81%에 달했다. 또 상이군경의 사회 복귀를 중점 지원하는 국가보훈복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남도영 이성규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