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생떼 쓰지 말고 불법조업 막아라
입력 2010-12-22 17:56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72마일(116㎞)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침몰사고가 한·중 간의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침몰사고 원인이 우리 해경에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어선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과 고의로 충돌해 침몰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고,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했으며, 자살공격을 연상시키는 선박 충돌을 감행했는데도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적반하장식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북한군의 잇따른 도발을 사실상 두둔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까지 옹호하고 나선 중국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이 해역(잠정조치수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고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양국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으로 달아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기 때문에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더라도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왜곡한 것이다.
우리 EEZ를 침범했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은 해마다 400∼500척에 달한다.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올해에는 354척이 적발됐다. 반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 EEZ를 넘었다가 적발된 우리 어선은 1척에 불과하다. 중국은 자국 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곡괭이 삽 등으로 무장하고 우리 해경을 살상하는 중국 선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은 생떼를 쓰지 말고 공동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