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직장건보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2010-12-22 21:46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201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9만명이 일자리를 얻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현금·현물 지원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을 일자리 마련을 통한 빈곤 탈출로 바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30배로 높아져 직장가입자는 월 175만원이던 상한선이 223만6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일정 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또 2012년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명을 현재 4만명인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 추가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자에게는 단순 일자리 제공보다는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탈수급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