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끄럼 사고 예방 ‘서울형 보도포장 저항기준’ 마련

입력 2010-12-22 21:58

서울시는 22일 보행 중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 시내 정비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보도 미끄럼 저항 안전기준을 40∼45BPN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BPN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한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미끄러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시는 경사가 0∼1.8도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 1.8∼9도인 완만한 경사에는 45BPN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사 9도 이상인 급경사에는 50BPN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내년 2월부터 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이 시행하는 시내 보도정비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