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영구 KBO 총재 출금·소환
입력 2010-12-22 00: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000억원대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했다.
유 총재는 2006년 계열사인 명지건설의 빚 1500억원에 대해 자신이 지급보증을 선 뒤 명지학원 소유 빌딩을 담보로 400억원을 마련하고, 명지건설을 매각해 760억원을 확보한 뒤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3~2007년 명지학원의 자금이 명지건설 등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으며 700억원대 공사를 명지건설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총재가 명지대학과 관동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총재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학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유 총재의 배임 의혹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유 총재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해 2월 KBO 총재에 취임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