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핵이용할 권리 있다”
입력 2010-12-21 21:56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21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전개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IAEA 복귀 의지를 밝힌 데 대한 답변이다.
장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그런 접촉이 북핵 6자회담은 물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유관 각 측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로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반격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9·19공동성명의 전제조건 및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살펴봐도 한국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이 핵 연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NPT 밖에서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IAEA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