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입력 2010-12-21 18:23
병사 복무기간(육군 현역병 기준)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이번 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