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격해지는 집안싸움… 대한변협-서울변회 회장 선출방식 놓고 격돌

입력 2010-12-21 18:23

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여온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내년 1월 변협회장 선거를 앞둔 변호사 업계가 또 다시 내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평우 변협 회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김현 서울변회 회장이 연말까지 사과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려는 변협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현 회장에 대해 변협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징계개시 청구를 요청했는데 이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평우 회장은 “원로 변호사들의 권유도 있었고 그동안 징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다려 왔다”면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김현 회장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회칙상 징계 개시를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임기는 모두 내년 1월까지다.

김현 회장은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변협 회장 퇴진운동은 물론 법무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변협이 서울변회 회장을 징계하는 것은 변호사 100년 역사상 전례가 없고 강아지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변협 회장이 징계 개시를 청구하면 변협 총회가 선출한 변호사 3인과 판·검사 각 2인, 법대교수와 일반인 각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 등을 심의해 6개월 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의한 뒤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비용과 과열 선거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