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19명 사업장 2011년 중 週40시간 근로

입력 2010-12-21 18:22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시행령이 발효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30만곳 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00여만명이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