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하면 감형 ‘플리바기닝’ 2011년 도입
입력 2010-12-21 21:35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또 살인과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참석해 직접 증인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기닝)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 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준다. 강력·마약·부패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이뤄져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는 공범 검거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죄자에 한한 것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일부 형을 감면받는 미국의 ‘플리바기닝’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범죄자의 죄질에 맞는 형량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참고인이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자를 가중처벌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사법방해죄’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1∼2월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하반기에 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 피고인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국가 부담으로 광고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