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폐지 운동 시작… 소수민족부 장관 국민일보에 이메일

입력 2010-12-21 17:47


파키스탄의 샤바즈 바티(43·사진) 소수민족부 장관이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티 장관은 지난달 24일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아시아 노린(45)이 석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파키스탄 유일의 크리스천 장관인은 그는 21일 본보로 이메일을 보내 한국교회가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기도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모독법은 이슬람교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이다. 파키스탄과 일부 중동 국가에서 채택돼 운용 중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 법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962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가 기독교인이었다.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지만 10여명은 석방 이후 극단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모독법은 최근 파키스탄 난카나 지역 이탄왈리 마을에 사는 여성인 아시아 노린의 사연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노린은 지난 6월 19일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난했다는 등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11월 8일 10만 루피(약 134만원)의 벌금을 포함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바티 장관은 “아시아 노린은 이슬람교나 무함마드에 대해 어떠한 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노동자인 남편과 함께 살며 5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티 장관은 노린이 사형선고를 받자 결백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파키스탄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석방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신성모독법 폐지와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바티 장관을 향한 위협과 경고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 장관은 그러나 “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과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문을 두드리겠다”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