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0-12-20 22:21
서울시는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 업무를 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로 떠넘기고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에 비용 지원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5개 단체와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다른 부문의 재정을 잠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 민주당 측은 조례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뤄진 시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인 한강예술섬 건립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