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성윤리 관련 박종운 변호사 발제문(요약)

입력 2010-12-20 20:26

다음은 12월 20일 오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주최해 청어람에서 열린 '목회자 性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만7178건에서 2009년 1만8351건으로 6.8%(1173건) 늘었고, 2010년 6월말 현재 9440건이 발생했다. 실제로는 10배 이상 많을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걸 봤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언행일치를 볼 수 없어서’,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라고 나왔는데, 목회자의 성윤리문제는 한국교회에 불명예와 치욕을 안겨주고 기독교 전파를 막고 있다.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이다. 요즘 축소 경향이 있다.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벌적 행위만을 법률로 규정, 일례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었다. 새로운 흐름은 확대되는 경향이다. 어린이 성추행과 같은 성적 학대, 희롱같이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간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있다.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공공장소 성폭력 등도 있다. 스토킹, 따라 다니는 것도 폭력이다. 지금은 구애로 보지 않는다. 2차 가해가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태도가 실제로는 더 큰 문제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은 강간까지 가기 전 단계의 성폭력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로도 사용된다. 유사성행위도 성추행에 포함된다.

교회 내 성폭력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은밀성, 입증의 곤란, 고소의 어려움이다.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만 아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 가해자가 부인하게 되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어렵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6개월은 금방 지나간다. 수직관계도 문제다. 목회자는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자매인 것처럼 접근한다. “사랑하는 자매, 목사님 안마좀 해줄래?” “안아줄래? 힘들다”면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때라면 당연히 거부했겠으나 목회자가 요구하면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된다. 마치 뱀의 눈앞에 개구리와 같다. 자매들은 보통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한다. 목회를 핑계 삼아 무덤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건 마치 교주관계 같다.

중독성이다. 반복이나 상습,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도 소용없지 않은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에는 특히 그렇지 않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여성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평소 설교에도 여성들에게 성희롱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 시키는 것도 피곤하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추행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반복, 중독,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대상 혹은 동일한 연령대의 여러 자매에게 이것이 행해진다.

교회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의 문제도 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자에게 행해진다. 교회 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알면서 물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신앙적 자복과 회개, 치유와 돌아섬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