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적법 절차 따른 훈련 국제 사회에 입증하기
입력 2010-12-20 18:25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표 5명과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 실무자 4명이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참관했다. 유엔사에는 6·25전쟁에 참가했던 16개국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평도 훈련은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 등이 지켜봤다. 군정위에서는 비서처 소속 실무자들이 훈련준비 상황부터 꼼꼼히 관찰했다.
유엔사와 군정위 관계자들이 참관한 것은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정전협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치러지는 훈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20일 “군정위 측에서 먼저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우리 군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적법한 훈련이라는 점을 군정위 측에 입증할 수 있어 즉각 수용했다”고 말했다.
군정위는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검증한 뒤 우리 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심판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유엔사와 군정위는 1953년 7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됐다. 군정위 유엔군은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과 기타 유엔참전국 장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산군 측 대표단은 북한 장교 4명과 중국군 장교 1명으로 이뤄졌다.
군정위 임무는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90년까지는 미군이 유엔군 측 수석대표였으나 91년부터 한국군이 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석대표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대령급을 비롯한 실무회담은 그간 460회가 열렸으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논의해 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