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치는 택시기사… 김포공항서 기사들 폭행·영업 독점
입력 2010-12-20 22:15
공항의 택시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조직을 결성한 택시기사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조직을 만들어 다른 택시기사들을 폭행하고 택시영업을 독점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47)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1년 김포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할 목적으로 회원 50여명을 모아 ‘N공항파’를 결성한 뒤 다른 택시기사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N공항파는 ‘싸움할 때 나이 많은 사람에겐 욕을 해 기선을 제압한다’ ‘조직을 배신한 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이 반항하면 둔기로 폭행하는 등 조폭과 유사하게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조직원 3∼4명을 모아 호객행위를 방해하는 모범택시 운전사 윤모(61)씨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깨뜨렸다, 이어 지난 8월엔 자신들의 허락 없이 손님을 태우려한 택시기사 백모(52)씨를 집단폭행하는 등 지난 10년간 택시운전사 37명을 75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장거리 손님이 있을 때만 연락을 받아 승객을 태우는 방법으로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었고, 운영위원들도 월 6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