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온갖 비리 개입 ‘15억 챙겼다’

입력 2010-12-20 18:07

이대엽(75) 전 경기도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 방법으로 총 1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총 28명을 적발,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62)는 2007년 6∼11월 성남 신청사 신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해주도록 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큰조카는 아내(63)와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 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에게서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5000만원을 받은 이모(50·5급)씨, 큰조카에게 승진대상 공무원 명부를 넘긴 이모씨(불구속기소), 인사 승진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9800만원을 받은 송모(55·청원경찰)씨 등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