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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의원직상실형
입력
2010-12-20 18:08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